< 질문 >
의무발행업체로 가끔 작년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께서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1년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발행해줄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각각의 불이익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6개월 이내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없으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만 해당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이미 수정신고도 모두 끝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1. 기간이 지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 * 2%) 및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 1%) 가 발생이 됩니다.
2.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보통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 0.5%)가 발생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의 경우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가산세가 발생이 되고,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미 수정신고까지 끝난 상황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등의 대비를 위해 법적 증빙 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시려는 경우등에 해당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