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현금영수증 발행 기간이 따로 있나요?
4월 28일에 구입한 건에 대해서 지금 발행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5일 이내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와 이야기하셔서 지금이라도 발행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