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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3-07-12 03:32
작성자

< 질문 >

제조업(즉석판매제조업)으로 가게 운영 중 입니다. 평소 면세품(과일, 우유 등)을 이용하여 요리를 하는데 이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비율이 휴게음식점으로 했을때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럴 경우 업종을 변환하는게 좋을 까요?

아니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제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 6/106
나) 위외 제조업 중 조특법 제6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다) 가, 나외 사업자 ---> 2/102

반면, 음식점 중 개인사업자는 ---> 8/108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업종 자체를 변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비율을 적용 받는 게 맞습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참고로 제조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