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무상담TOP5

제목상속 받은 상가주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2023-07-12 03:15
작성자

< 질문 >

상속 받은 상가주택을 상속 신고 전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1. 상속 등기 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 한가요?

2. 상속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다면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계약 전이라서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답변>

1. 상속등기 전에도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2. 상속등기 시 기준시가로 상속등기를 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등기시 상속인간 협의를 하여 등기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상속가액이 되므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