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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마련 자금관련 질문 드립니다.2023-07-12 03:17
작성자

< 질문 >

저희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신혼부부로 9억 1천만의 아파트(비조정대상)를 매매하려 합니다.

- 신랑쪽 자산 1.1억 + 대출 3억 (총 4억), 무주택 세대주 연봉 0.8~1억
- 신부쪽 자산 x + 부모님 증여 5억, 2주택 세대원 소득 x

예산을 위와 같이 잡으려 하는데 자금에 여유가 없어서 증여세를 지불할 경우 매매에 차질이 생깁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을 찾고있는데 부분증여와 차용증을 써보아도 2000만원 가량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계산이 되더군요.

현재 생각중인 방법은

1. 혼인신고 후 총 5억 중 2.5억 부분증여(사위 1억, 세금 900), 딸 1.5억(세금 1000)
2. 신부 부모님이 현찰로 6000만원 인출 후 신랑 부모님에게 전달하여 신랑에게 5000만원 증여 / 며느리에게 1000만원 증여
3. 나머지 금액 차용증 작성(1.9억원)

증여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랑측 부모님 6천만, 신부측 부모님 6천만 총 1.2억 증여를 받고 남은 금액 3.8억을 신부측 부모님으로부터 신랑 신부 나누어 1.9억 / 1.9억 차용증 두번 쓸수있나요?



<답변>

1.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고 및 납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현금 거래에 있어 원칙상 사돈어른끼리의 거래에 있어서도 현금증여가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비조정지역일 경우 6억 이상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