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년짜리 용역을 하고 있고,계약금 전액을 올해 1월 한꺼번에 입금 받았습니다.
1월에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4분의 1로 나눠서 발행하고, 부가세도 그렇게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해당 세금계산서는 발행 취소하고, 4등분한 금액으로 재발행해줘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용역의 공급시기 원칙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특례: 대가를 전부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1. 1년 이하 계약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날의 수익을 당기 종합소득세 수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1년 초과 계약: 월별로 안부하신 금액을 당기 종합소득세 수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