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가게 오픈준비 중(1월초~3월말) 발생한 매입 금액과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조기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최대한 환급 빨리 받고 싶습니다.
<답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1~3월에 대해 4.25까지)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월 10일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시행규칙 별지 27호 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