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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될까요?2023-07-12 03:19
작성자

< 질문 >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5년 넘게 보유중이고 분양권이 있어 내년 8월쯤에 입주예정입니다.

빌라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요건 추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빌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는 경우는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 후 2년 이내에 빌라 양도
-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