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 농지(공시지가 9억원) 증여 가액 산정 시 공지지가/감정평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나요?
2. 경영체 등록/농지원부/조합원 등록/직불금수령/비료 및 농약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농사를 운영중에 있으나 고령 등 이유로 추후 세무서에서 자경 인정을 못받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증빙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1.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추후 양도계획까지 세우셔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게 나을지 낮추는 것이 좋을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공시지가를 사용하되, 취득가액을 증액할 유인이 있다면 감정평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지가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자경(농사를 직접 지었음)은 농사단계부터 추수 후 매출액 입금단계까지 검증하는 것이 정상범위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직•간접 자료를 모두 모으셔야 합니다.
준비과정, 재배, 추수에 이르는 일까지 종자, 농자재 및 농약 구입비용, 농기계 사용요금 송금, 소출 되는 것에 대한 입금표 등 영수증, 사진, 카드내역 및 농지까지 출퇴근 근거, 자경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자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실관계에 맞게 모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