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서 미리 안내를 드린것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1) 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1%를 부과합니다.
(2) 공급받는 자 매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
(1) 공급자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2) 공급받는 자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연수취가산세 0.5%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