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제조업 운영중인 청년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은 2021년도 1억원 / 2022년도 7억원 / 2023년도부터는 매년 8억 ~ 10억원 예상합니다.
창업 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 생에 첫 창업 / 경기도 성남시 / 도소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22년 1월 - 21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 매출액 약 1억원 모두 도소매로 신고 및 납부 2022년 2월 - 사업자등록정정 / 주소이전 : 충청남도 예산군 / 업종추가 :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22년 7월 - 22년 상반기 부가세신고 / 매출액 1억4천 모두 제조업으로 신고 및 납부 2023년 1월 - 22년 하반기 부가세신고 / 매출액 5억4천 모두 제조업으로 신고 및 납부
1.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법인전환 or 법인설립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3. 곧 성실신고과세대장자가 될 듯 한데 법인전환이 좋을까요, 법인설립이 좋을까요, 개인 그대로 갈까요? 4. 청년창업세액감면과는 별개로, 정부지원사업이나 세액감면 혜택 적용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
1. 업종 정정 등은 창업감면이 배제가 되나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통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4. 제조업의 경우 기계장치 등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고 계신 세무회계사무실의 세무사님과 제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