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가전제품 수리업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현금 매출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 하시면 됩니다.
간혹 소비자가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현금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문의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매출을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해 놓으시면 위와 같을 경우 대체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