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현재 본인 1주택 보유, 따로 사시는 어머니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사정상 어머님(87세)를 본인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모셔야(봉양)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향후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이 가능한지요?
현재 보유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보유하고,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가일 이후에 첫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10년 이내 양도하시고, 나머지 주택은 그 이후에 아무때나 처분하셔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