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이번에 신축 상가를 받았습니다.
상가 전체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 (50%)입니다.
잔금은 50%로 아직 시행사에 잔금납부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잔금 50%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발행하였다면 이것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거래상대방이 공급시기에(대부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조기환급 등)가 들어갑니다.
이때 조기환급신고를 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