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담입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소유의 다가구 주택이 한채 있는데 공시지가 6억~7억이며 시세는 11억 정도 예상되며 대출이 1.5억 전세보증금이 2억 정도 있습니다
1.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제외되겟죠?
2.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추후 아들 한명이 상속 받는다면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써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타 금융소득 등 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예상세액산정은 어려우나, 해당주택만 있고, 성년 아들 단속 상속 가정시 약 1억2천 정도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해당 예상액은 간편계산한 것으로 납세자의 정확한 재산 및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원 적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