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였고,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하여 2018년 10월에 계약하고, 2022년 1월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하나요?
현재 오피스텔은 자녀가 살고 있고,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로 돌리고, 큰 평수 오피스텔을 추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자로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주택 등록된 주택이 한채있고 추가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셨다는 말이라면 일정요건을 채우면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