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5월 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하세요”2023-07-13 04:36
작성자
2022년 부동산·주식 팔고 예정신고 안 했다면 신고 대상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제공…홈택스에서 간편 신고·납부


[국세일보 제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수)까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2019_NTS (1).jpg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천 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ㆍ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ㆍ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 스스로 비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23050401.jpg
<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제공: 국세청 >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로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홈택스나 우편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되며,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부정신고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므로 성실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