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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단순경비율 적용 받으려면 2년치 수입금액 살펴야2023-07-1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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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 당해 수입금액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신고 가능


[국세일보 제공]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21년 귀속 수입금액은 물론, ‘22년 귀속 수입금액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22121414 (1).jpg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장을 하지 않아 비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한다. 추계신고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 방식인데, 이때 경비율이 적용된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액을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에 의해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정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한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입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경비율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2~3배 가량 차이날 수 있다. 대체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즉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이다.

때문에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를 바라는 사업자가 많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귀속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것과 달리, 단순경비율은 ‘당해연도 수입금액’도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해야 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속사업자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 숙박, 음식, 건설, 출판 등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2,400만 원 미만이어야 1차 요건을 충족한다.

동시에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 건설, 출판 등 1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7,5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22050206.jpg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 총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