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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세·증여세 주의2023-07-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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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
주식 소유자 변동 시 상황명세서 제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등


[국세일보 제공] 비상장주식은 주로 개인간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처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액면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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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과세되지만,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상반기에 양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했다면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세율은 대주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이하분에는 20%, 3억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0%가 적용된다. 대주주가 아닌 중소기업 상장주식에는 10%, 중소기업 외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총주식평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23041801.jpg
<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세율 >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한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대가가 아닌 시가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상장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처럼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많다”며,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높은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무전문가와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