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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가족 거래는 ‘일단 증여’로 본다?…주의사항 확인2023-07-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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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 명백하면 증여추정 배제
양수자 취득자금 출처 객관적 입증 가능해야


[국세일보 제공] 과세관청은 가족간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정상거래가 아닌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자금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21060401.jpg

배우자나 부모 및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과는 대체로 경제공동체이며, 매매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금이 오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현금을 우회하여 매수자에게 몰래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배우자 등과 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와 거래한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명백히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법에 따르면 △법원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인해 공매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거래소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 제외)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여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증여 추정을 피하려면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통장으로 거래 금액을 이체하여 적정 매매대금이 실제로 거래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양수자는 어떤 자산을 처분하여 해당 거래대금을 마련했는지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갖추고, 양도자는 매매대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