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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세금 부담 적은 ‘간이과세자’…꼭 알아야 할 포인트2023-07-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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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매입금액의 0.5% 공제…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신설


[국세일보 제공]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간이과세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22121414.jpg

현재 간이과세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 기준 금액이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도 달라졌다.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기존 5%~30%에서 15%~40%로 변경됐다. 현재는 ▲소매,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점 15% ▲농ㆍ임ㆍ어업, 제조,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 25% ▲건설,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의 부가율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현재는 매입금액에 0.5%를 공제하도록 바뀌었다.

음식점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도 폐지됐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까지 적용되면 중복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등발행 세액공제율은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에 대해 2.6%가 아닌 1.3%로 일괄 적용된다.

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