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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4대보험 환급액 조회 가능2023-07-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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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환급·체납액, 어선 소유 내역 등 19종 상속재산 조회
2015년 6월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약 124만 명이 서비스 이용


[국세일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ㆍ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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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 종류는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방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⑱어선정보(소유내역), ⑲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6월 서비스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약 124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23030204.jpg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