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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알아두면 유용한 ‘증여세’ 절세 상식2023-07-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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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 수증인도 ‘분산’시켜야 유리
3개월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 안돼…현금은 제외


[국세일보 제공]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그 기준이 10년이기 때문이다.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숙지하고 증여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 단위로 증여 기간을 ‘분산’시킨 것처럼 증여를 받을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도 절세 전략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 부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과세표준을 낮추어 증여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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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빨리 실행할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가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

대체로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중에서도 재개발 등 기대되는 미래 상승가치가 큰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 장래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순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현금을 제외한 증여받은 재산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을 증여했다면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 후 3개월~6개월 사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당초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