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판매촉진 위한 경품비도 필요경비로 인정
[국세일보 제공] 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한다.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업자가 놓치지 쉬운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는 휴대폰 사용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 일부 폐기한 생산설비, 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이 있다. 사업자가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원래 상품에 경품을 별도로 포장 첨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견본 등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생산설비 등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기술 낙후로 일부 폐기한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한편,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반 접대비로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카드나 종업원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해야 한다. 종업원 명의 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