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세정소식

제목최대 600억 원 공제…올해부터 달라진 가업상속공제2023-07-13 04:02
작성자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 원→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
사후관리 기간 7년→5년, 고용유지 90%로 완화


[국세일보 제공]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규정도 엄격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적용 기업과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는 완화된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가업상속공제 내용을 살펴본다.
22061501.jpg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 중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기준도 늘어났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공제 한도액도 늘어났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영위한 경우의 공제한도는 종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종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커졌다.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7년(’19.12.31. 이전은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다. 사후관리 업종 유지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고용 유지 기준도 느슨해진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사후기간 동안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90% 이상으로 낮추고, 총급여액도 90% 이상으로 완화했다.

가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사후관리 완화 기준은 ‘23년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