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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사례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적발 유형2023-07-1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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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려고 처제에게 사업장 명의만 넘긴 외식업자
배우자 운영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아 부가세 환급


[국세일보 제공] 오는 25일(화)까지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23070604.jpg
< 사례1) 수입 면세농수산물 가격 과다산정해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제조업자 >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그 구입가액에 일정률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가격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농수산물 제조업체 A의 수입신고필증, 전자계산서, 농・수산물 거래계약서 및 대금 이체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관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당공제 받은 A에게 부가가치세 0억 원을 추징했다.23070605.jpg
< 사례2) 소득분산하려고 처제에게 음식점 명의 넘긴 한식업자 >


지역 인기 한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 B는 그 중 한 개의 사업장을 사업자 C에게 양도하고 폐업 신고했다. 그런데 사실 C는 B의 처제였고, 실제 사업은 B가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었다.

현장정보를 통해 이를 접한 국세청은 사업양・수도 계약서, 가족관계,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래대금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실사업자 B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0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명의대여자인 C와 실사업자 B에게 각각 0천만 원을 통고 처분했다.23070606.jpg
< 사례3) 부가세 과세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 신고 >


사업자 D는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확인을 통해 D의 환급 신고서상 과세 매출이 타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출세금계산서상 영세율 대상여부가 불분명한 품목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계장치 견적서 등 관련 서류 및 설치 현황 등을 현장 확인했다.

국세청은 D가 환기시설 등 과세 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0억 원을 추징했다.23070607.jpg
< 사례4) 배우자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받아 부가세 환급받은 광고대행업자 >


장기간 광고대행업을 해 온 사업자 E는 사업이 궤도에 올라 거래처 및 거래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매입 과다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은 E가 환급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배우자)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했다.

검토 결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내역 및 매입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상응하는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다. 또한 검토과정에서 타 매출처와 분쟁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