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원래대로 돌아가 5%가 적용된다. 다음은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조세 관련 내용만 정리하였다  ◈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도서ㆍ공연ㆍ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그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7월부터는 면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계산서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
◈ 고위험ㆍ고수익 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고위험ㆍ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ㆍ배당소득은 가입 후 3년간 14%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하며, 한도는 1인당 투자금액 3천만 원까지다.
◈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회원제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1인당 1만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국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
7월부터 제조사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유통ㆍ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3.5%, 한도 100만 원)가 종료되어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는 기본 5%가 적용된다.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 무증빙 해외송금 환도 확대
7월 4일부터 사유 입증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이 대규모 외화를 차입 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된다.
◈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
7월부터 여행자가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