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1.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해당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10,000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00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4. 매출누락이 적발된 경우 세금 추징사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가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3년 후 적발된 경우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1,000만원에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400만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0만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2,409,000원*을 합하면 총 18,409,000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10,000,000×미납일수(3년 후 추징)×0.022%(연간기준 8.030%)
(2) 법인세 매출누락액 2,000만원(10~25%, 한계세율 20% 가정),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8백만원, 납부지연가사세 4,818,000원*을 합하면 총 32,818,000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20,000,000×미납일수(3년 후 추징)×0.022%(연간기준 8.030%)
(3)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4200만원(일반적인 대표이사 급여로 가정하여 최고 한계세율 45% 가정)*을 추징당하게 된다
*매출누락액×6~45%
◈ 시사점- 매출누락은 절대 안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례의 법인이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대표자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하면 93,227,000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해당 매출누락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서 대표자에게도 소득세, 가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이 추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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