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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2023-07-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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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는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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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ㆍ주ㆍ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③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③, ④)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초로 하여 상여금 5% 해당금액과 복리후생비 1% 해당금액을 계산하고, 이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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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전단지’ >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전단지’ >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