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살펴봅시다.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리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실무 적용을 위한 상세 문의는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 -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인하
◈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 받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됨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 및 연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가능.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 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보증금 우선 변제
◈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별 1%p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내려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20년 미만인 경우 300억 원, 20년~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 대주주 판정 시 가족 합산 폐지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종전대로 유지 -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지분 합산하는 규정 폐지.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조정 -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1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 상향,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 지출액의 17%,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5%를 연간 750만 원 한도에서 감면 - 전세자금 대출 및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증권거래세율 종전 0.23%에서 0.20%로 인하
◈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
◈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상향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 경유 유류세는 현행 37% 인하 유지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3.5%)는 ‘23년 6월 말까지 연장. 혜택 한도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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