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상속 신고 전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1. 상속 등기 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2. 상속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다면 상속등기 시 취득세는 계약 전이라서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1. 상속등기 전에도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2. 상속등기 시 기준시가로 상속등기를 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등기 시 상속인 간 협의를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상속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액은 0원이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
법인전환 관련 세무처리
Q.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포괄양수도 전환 시 문의드립니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자는 개인의 대표자와 달라도 되는지요?
2.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당장 현금이 없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했습니다. 개인기업에서 퇴직금을 전액 비용처리 할 경우 추후 법인기업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부문의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처리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3. 개인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법인으로 넘길 시에 개인기업에서 근속연수가 1년이 안된 사원들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요?
A.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개인기업의 순자산 계산 시 미지급한 퇴직금을 미지급 계상하였다면 그를 인수한 법인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급여에 대한 미지급금의 설정은 확정 채무만을 설정해야 하므로 법률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양수도계약서에 종업원의 근속연수의 계산에서 미지급퇴직금계산에서 누락된 종업원의 근속기간 계산을 개인에서 취업한 때부터 통산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법에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예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조특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라면,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설립법인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법인의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취득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개인기업의 순자산(자본총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무허가 건물부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까지 포함) 약간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구독 요금 회계처리
Q.Adobe나 드롭박스와 같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비용을 처리할 때 계정과목을 '소모품비' 또는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 계정과목의 처리는 거래의 계약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판단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달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사용료 미지급 시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사용료 미지급 시 사용 권리가 없으므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합당하며, 계정과목은 소모품비 또는 수수료로 처리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정기구독료의 회계처리]
소프트웨어 월 정기구독 서비스로 월 66,000원(VAT포함)을 자동이체 (차) 수수료 60,000 (대) 예금 66,000 (차) 부가세대급금 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