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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2월호-인사노무가이드] 가족 채용 시 4대 보험 문제2023-07-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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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소규모로 사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가 많다. 4대 보험에서는 민법상의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를 친족으로 본다. 친족을 고용하여 일할 경우 4대 보험 처리에 대해 살펴본다.


◈ 4대 보험의 친족에 대한 적용


1.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체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이 된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상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1.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족이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3.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채용 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