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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2월호-경영가이드]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2023-07-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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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류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단, 유제품은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되면 음식점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개념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이다.

설정실험 등을 통해 식품의 맛·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 중 소비기한은 80~90%,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총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정도이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이었다면 소비기한으로는 23일, 햄의 경우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 발효유의 경우 유통기한 18일에서 소비기한 32일로 연장된다.

결론적으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더 길어지는 개념이다. 그동안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했는데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 길어지면 버려지는 식품폐기물 양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시행과 관련해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23.1.1) 이전부터 먼저 표시할 수 있고,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음식점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 사항

식품위생의 기준도 소비기한으로 바뀌므로 앞으로는 식재료 기한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식품 보관 시, 보관온도 철저히 준수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실온에 냉장ㆍ냉동 제품이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냉장·냉동고에 보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과 날짜 확인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인 보존·유통 온도 기준은 ▲실온 제품 1~35℃ ▲상온 제품 15~25℃ ▲냉장 제품 0~10℃ ▲냉동 제품 -18℃ 이하 ▲온장 제품 60℃ 이상이다.

소비기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