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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3월호-세무뉴스] 7월부터 매출 1억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2023-07-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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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 원 미만 자영업자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현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1억 원으로 낮아진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과세관청은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22년 7월부터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23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는 1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전송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22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부활했다. 단,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발급 건당 200원이 세액공제 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취자가 가산세 0.5%를 부담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