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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3월호-절세가이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실무2023-07-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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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의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란 종업원 등 소득자의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합니다. 소득자에게도 교부해야 함은 물론,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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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3. 제출방법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불이행에 대한 제제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시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시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지연제출 시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① 근로소득의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 시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지연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② 사업소득의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 시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 시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