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과 조세 혜택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다.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2023.3.31 (12월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지연가산세(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A: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2/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 법인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내용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조특법§10·§24))
-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2021.7.1.~2024.12.31.까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우대하여 세제지원
① 연구개발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②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아래 요건 모두 갖춰야) ① 지배주주등(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이 50% 초과 출자 ②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22.1.1. 이후부터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해당 기준 조정 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법인령 §86의2)
- 사업 양수 중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 우려가 큼. 따라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 ‘22.1.1. 이후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삭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추가 등(조특법§7)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2020.12.31. → 2022.12.31.) 연장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추가
접대비 한도 상향(법법§25④)
(기본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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