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공정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기계설비를 들여 놓았습니다. 회사 자금 압박도 있어서 알아보니 부가가치세를 일찍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며,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의 거래실적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
Q. 현재 본인 1주택 보유, 따로 사시는 어머니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사정상 어머님(87세)을 본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모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현재 보유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A.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물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가일 이후에 첫 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10년 이내 양도하시고, 나머지 주택은 그 이후에 아무 때나 처분하셔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물건 배상에 대한 회계처리
Q. 제품을 납품 받았는데 주문사항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0만 원 물건을 8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액인 2만 원을 납품해 준 업체에서 배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배상해 주기로 한 2만 원을 어떻게 계정처리 해야 하나요?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A. 납품처로부터 2만 원 배상금은 우선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든지, 바로 제품 품질 보증을 위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목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매입할인이나 매입원가에서 그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원가를 감소하는 방식의 회계처리를 합니다.
[물건 배상에 대한 회계처리] (차) 예금 80,000 (대) 매출 100,000 (차) 잡이익 20,000
재고자산의 구입 이후 물품의 파손이나 결함 등에 기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매입에누리는 매출에누리의 상대적 거래로서 이는 당연히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구입한 재고자산의 반품에 따른 매입환출도 역시 매입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입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공급가액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질의가 매입에누리에 해당한다면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 조정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매입가액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급가액과는 무관하게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별도의 금액을 수령한다면 영업외수익의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