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입사하거나 복직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잘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국민연금 신고사항 관련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다.
1.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
(1) 취득 및 상실일자 (2) 취득월 납부 희망 ① 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보험료 부과 ② 2일 이후 입사자는 ‘취득월 납부 희망’ 여부를 신고서에 기재 - 취득월 ‘납부희망’ 선택 시 입사월부터 보험료 부과 - ‘납부미희망’ 선택 시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보험료 부과
2. 근로자 휴직
① 휴직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공단에 신고해야 함(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제출) ② 휴직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 불가 ③ 근로자가 휴직했어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내 규칙에 따라 계속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3. 입사 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1) 소득월액 산정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
(2) 소득월액에 포함/비포함하는 급여 항목 예시 ①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시간외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수당 등 ② 비포함: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및 보육수당 등 비과세소득, 실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3) 소득월액 산정방법 입사 당시 약정된 각 급여 항목의 1년치 소득총액 / 365 * 30
4. 입사한 이후 기준소득월액 결정
(1)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됨
(2) 7월(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전년도 중 종사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액만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산정 전년도 중 사업장 종사기간에 받은 소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3) 국민연금은 중간에 급여 인상 등으로 인한 소득이 변경되어도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상승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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