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금박사 잡지소개 기사보기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월간 세금박사 기사보기 제목[세금박사 1월호-이달의 절세상식] 사업용계좌 꼭 사용하세요2023-07-11 19:42작성자대전세무사매출대금의 입금 및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사업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①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②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③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단,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 목록글쓰기 이전[세금박사 1월호-경영가이드] 경영위기·재창업 소상공인의 희망!대전세무사2023-07-11-[세금박사 1월호-이달의 절세상식] 사업용계좌 꼭 사용하세요대전세무사2023-07-11다음[세금박사 2월호-월간점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대전세무사2023-07-11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