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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1월호-이달의 절세상식] 사업용계좌 꼭 사용하세요2023-07-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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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금의 입금 및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사업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②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단,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