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2월 10일(금)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월 10일(금) 1월 징수분 원천세 신고∙납부 - 2월 10일(금) 종업원분 주민세(월평균급여액 1억 5천만 원 초과) 신고∙납부 - 2월 28일(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월 28일(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원천징수영수증,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봉사료 제외) - 2월 28일(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1월 지급분)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말정산분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금)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대상 농축수산물 판매 및 의료업, 학원사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2.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3. 기타사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도 폐업일 또는 휴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적용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의료업 등 일부 업종만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합계표등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2022년 귀속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2022년 귀속 결산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 경비) 및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 및 증빙을 마감해고,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 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