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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4월호-인사노무가이드] 2023년 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2023-07-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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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소규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제외대상 기준인 종합소득 금액은 4,300만 원으로 완화된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수준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ㆍ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지원기간

'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 예시

①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매월 88,800원 지원(80% 지원)

②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매월 84,800원 지원 (80% 지원)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