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금박사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월간 세금박사​

기사보기

제목[세금박사 5월호-파워상담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2023-07-11 19:58
작성자

Q. 제가 사업자 없는 인적 용역 프리랜서인데, 작년에는 홈택스에서 F유형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신고 했습니다

2022년도분은 신고유형이 D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이다 보니 비용증빙이 쉽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에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대상이 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산정되는 금액과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액을 반영하여(장부작성)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세부담을 최소화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속주택 등기 및 세무신고

Q. 세무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주택 등기 및 세무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법 기준일이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을 안 내려면 등기일자를 6월 1일 이후로 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만 늦춰도 되는 건가요?


A.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인으로 봅니다.

다만, 2022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수도권(군 제외) 및 광역시(읍,면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 :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11억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매입환출 회계처리

Q. 4월 16일에 주 거래처인 ㈜황금에서 5,500,000원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5월 14일 ㈜황금에서 상품에 불량을 발견했다며 전량 수거해 갔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연말 결산 시에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A. 손익계산서에 매입액 차감항목인 매입환출은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구입한 물건의 품질 차이, 불량, 파손, 잘못된 배달, 계약취소의 이유로 매입처로 반송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매입환출은 매입환출 계정에 별도로 기입한 뒤, 연말결산 시 한꺼번에 매입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매입환출 회계처리]

4월 16일 매입 5,500,000 / 외상매입금 5,500,000

5월 14일 외상매입금 5,500,000 / 매입환출 5,500,000

연말결산 시 매입환출 5,500,000 / 매입 5,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