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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6월호-월간점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2023-07-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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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 6월 12일 (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6월 12일 (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 6월 12일 (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 6월 12일 (월) 주민세 종업원분(월평균 급여액 1억5천만 원 초과업체) 신고∙납부
- 6월 15일 (목) 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분납
- 6월 30일 (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6월 30일 (금)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6월 30일 (금) 사업용계좌 신고(2022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 6월 30일 (금)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3년 하반기분)
- 6월 30일 (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3년 5월 지급분)
- 6월 30일 (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특별히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세무대책을 수립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1.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마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부담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납세자가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