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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5월호-이달의 절세상식] 한 손에 꼽는 사업자 절세상식2023-07-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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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자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휴대전화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자
4.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5. 거래처 경조사비는 정규증명서류가 없어도 20만 원까지 경비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