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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6월호-절세가이드] 주택 거래 전, ‘달라진 세법’ 확인2023-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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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려면 달라진 세법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주택과 관련하여 개정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하고, 보유하고 판매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뿐 아니라, 행동한 이후에는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달라진 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국세청이 개정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에 반영한 2023년 주택 관련 세목별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1. 취득세
① 동거봉양 합가 조부모까지 확대(자녀 별도세대로서 주택수 제외 효과)
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수 제외
③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1.12부터 3년으로 확대


2. 재산세
① 취득세와 동일하게 동거봉양은 부모만 가능했으나 조부모까지 확대
②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제외
③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④ 별장 개념이 삭제되어 4% 중과세 폐지

 
3. 종합부동산세
① 조정2주택 중과 폐지
② 일반·중과세율 인하, 12억 원 이하 중과폐지
(일반 0.6∼3.0%/중과 1.2∼6.0%)→(일반 0.5∼2.7%/중과0.5∼5.0%)
③ 세부담 상한 인하
(일반1∼2주택) 150%, (그외 개인) 300% → (주택수 무관) 150%
④ 기본공제 확대
(1세대1주택) 11억 원 → 12억 원 (그외 개인) 6억 원 → 9억 원
⑤ 일시적 2주택 기간 2→3년으로 확대


4. 임대소득세
①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9억 원→12억 원으로 상향
② 간주임대료율 1.2%→2.9%으로 인상

 
5. 양도세
①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24년 5월 9일까지 연장
②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③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22.5.10.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
④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증여일로부터 5년→10년 이내 양도로 확대


6. 증여세
①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6촌·4촌이내 혈족·인척 →4촌·3촌이내혈족·인척,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②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1.2%→2.9% 인상
③ 상속세 인적공제 자녀수 계산시 태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