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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6월호-특별기획] 사업을 성장시키는 세금관리 방법2023-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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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세무일정 및 체크포인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무관리와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재무관리가 소홀하면 손실이 발생하기 쉽고, 세금관리를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하고 있는지,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결산 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 금액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금액이 커지면 회사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확히 회계처리 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도 철저하게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22년 7월부터)인 개인사업자(‘23년 7월부터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억 원 이상)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막중하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되어 사업자간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그 거래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잘못 발급하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

접대비 지출 중 3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시 회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는 금물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진 경우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귀속된 것이 드러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형태의 세금이 추징된다. 당초 누락했던 매출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탐대실 하지 않도록 가공자료는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국세청의 정밀 사후검증이 강화되면서 가공거래에 대한 적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가 적발되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및 주식 취득과 양도 시 주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물론,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과 대표자간 자금 관리 철저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이자를 물고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도 일부 또는 전부가 경비 부인되어 그 부분까지 추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어 부담이 매우 커진다.


◈세금신고 기한에 유의

세무·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따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각종 규정 비치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수취한 어음∙수표의 부도 발생 시

장부상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 부도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

기업을 경영할 때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때 세금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세금은 세법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는 세금혜택을 잘 활용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6월에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비하기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5일이 기한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주요 사항인 매출과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부담이 크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가공 3%)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일반무신고가산세 20%,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도 연이자 8.03%(‘22.2.14.부터 1일 0.022%)에 달하는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