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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6월호-파워상담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023-07-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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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Q. 부동산 취득 시 부모님께 2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2억 원에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금액이 960만 원이고,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 이자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재한다면 법정이자보다 낮게 기재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차용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의 이자율은 '0%'라고 기재하시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차용이라고 해서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전환 관련 세무처리

Q.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포괄양수도 전환 시 문의 드립니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자는 개인의 대표자와 달라도 되는지요?

2.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당장 현금이 없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했습니다. 개인기업에서 퇴직금을 전액 비용처리 할 경우 추후 법인기업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부분의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처리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3. 개인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법인으로 넘길 시에 개인기업에서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된 사원들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요?


A.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개인기업의 순자산 계산 시 미지급한 퇴직금을 미지급 계상하였다면 그를 인수한 법인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급여에 대한 미지급금의 설정은 확정 채무만을 설정해야 하므로 법률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양수도계약서에 종업원의 근속연수의 계산에서 미지급퇴직금계산에서 누락된 종업원의 근속기간 계산을 개인에서 취업한 때부터 통산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법에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예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조특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라면,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설립법인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법인의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취득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개인기업의 순자산(자본총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무허가 건물부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까지 포함) 약간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