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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6월호-인사노무가이드] 근로자 휴게시간을 지켜주세요2023-07-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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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근로 씨(가명). 사장님은 눈치껏 틈틈이 쉬라고 하지만 한숨 돌릴라치면 손님이 오셔서 바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틈틈이 쉬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할까? 근로자는 법으로 얼마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부여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휴게시간이다.

이때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30분), 4시부터 4시 30분까지(30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근무 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반이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만큼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3. 휴게시간은 자유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점심시간에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된다. 다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하다.

4.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쉬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일정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이 배제되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단,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이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해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