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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6월호-경영가이드] 소비자 낚는 ‘눈속임 상술’ 이제 그만!2023-07-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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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쇼핑몰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안내에 따라 클릭이나 터치를 계속하도록 유도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이러한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면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표적인 다크패턴 사례들은 그 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 숨은 갱신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


◈ 특정 선택사항 사전선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 취소/탈퇴 방해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위는 문제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되는 행위들이 발견되는 경우엔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공: 창업경영신문(http://s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