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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6월호-이달의 절세상식] 부동산 거래 시 절세 포인트2023-07-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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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부담한다.
6월 전후에 거래하는 경우 누가 보유세를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논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다른 가족과 같은 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3. 부동산 세금은 보유기간이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잔금청산이나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4. 미성년자 등의 명의로 취득할 때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